'삼성 후원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 석방..2년여만
나운채 2018. 12. 9. 09:44
대법, 지난 7일 구속취소 직권결정
지난 2016년 11월 수사 중 구속돼
1·2심 모두 징역 3년..대법 심리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3. scchoo@newsis.com
지난 2016년 11월 수사 중 구속돼
1·2심 모두 징역 3년..대법 심리중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일 0시자로 김 전 장관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그간 갇혀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후 2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심리는 진행 중인 상태로, 김 전 차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은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와 공모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뒤 1·2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향후 김 전 차관은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할 경우 남은 형을 구치소에서 살게 될 예정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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