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 2심서 집유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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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 [촬영 진연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2/07/yonhap/20181207111655298rzqu.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씨는 가수 혜은이 씨의 남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7일 김씨에게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김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천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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