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종합)
검찰 즉각 반발.."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양 전 원장의 검찰 출석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7일 오전 0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박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고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뒤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려 했던 검찰 수사는 변수를 맞았다.
하지만 기존에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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