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공사기간, 안전사고 원인..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 시급

문성일 선임기자 2018. 12. 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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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硏, 공공공사 수행 건설기업 절반 이상 공사기간 부족 경험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수행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 중 절반 이상이 공사기간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사기간 부족은 공사비 자체와 간접비 증가는 물론 협력업체들과의 갈등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적정 공사비와 함께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6일 발간한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하고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7월 한 달 간 67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공사 수행시 공사기간 부족을 경험한 업체는 53.7%인 36개 기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필요 정보를 제공한 32개 기업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공사비·간접비 증가(81.3%, 복수응답) △협력업체와의 갈등 발생(34.4%) △안전사고 발생(18.8%)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의 공사기간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착수시기와 무관한 정책성 사업의 고정된 준공 기한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기관의 공기산정 방식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발주자의 비체계적 공사기간 산정을 지적한 건설업체들도 입찰 당시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중 19개 기업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68.7%인 46개 기업이 '전혀 검토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다.

입찰 당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공사기간보다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의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한 기업이 40.3%인 27개에 달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입찰시 공고된 공사기간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되더라도 회사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계약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계획 단계부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발주시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이를 공사기간 산정시 포함하도록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일부 발주기관도 공사기간 산정 관련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하고 지침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따라서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 체계의 개선은 현황 조사와 함께 사업 수행에 있어 공사기간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공사기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와 달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 조치, 기상조건 악화 등 보다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발주기관 산정 공사기간의 적절성 검토 △입찰자의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의무화 △공사기간 부족시 이의제기 허용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론 다양한 영향 요인을 포함한 공사기간 산정 기준 구축 등 절차적 보완을 중심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량모델을 통한 공사기간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공사기간은 건설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기업의 이익 하락 등 산업 차원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제값과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 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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