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공동구매' 벤처캐피털 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동업자 "고인 가족과 지인에 소송낼 것"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쿼크, 썬더 등 암호화폐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모 벤처캐피털사 대표 최모(24)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던 최씨를 동업자였던 김모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1차 부검 결과 최씨는 질식사로 추정됐고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유서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신이 김씨라고 밝힌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지인을 통해 최씨를 알게 됐다. 최씨는 중국의 한 벤처캐피털사로부터 '쿼크체인'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했고, 실제 해당 코인을 좋은 조건으로 받아와 성공적인 공동구매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9월 다른 가상화폐인 '썬더'에 대해서는 투자금 배부를 미뤘고 10월에도 한차례 연기했다. 이에 김씨가 최씨에게 환불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중국 본사 사정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환불을 재차 촉구했고, 최씨는 지난달 29일 투자금액을 환불받고 30일 귀국해 김씨와 만나기로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김씨가 최씨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자택 지하실에서 이미 숨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인이 된 최씨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루말할 수 없지만 최씨가 투자자들과 중국 벤처캐피털사 사이에서 투자금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씨 가족과 지인들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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