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수출입 사업한다' 주가 조작한 기업사냥꾼 일당 기소
이유경 260@mbc.co.kr 2018. 12. 4. 13:57

서울남부지검은 사채로 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직 조직폭력원 52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사채업자들에게서 대출받은 사실을 숨기고, 홍콩에서 빌린 800만 달러를 투자금으로 둔갑시켜 일반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사업계획서만 제출해도 LPG 수출입 사업에 조건부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LPG 수출입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천9백원선이던 이 업체의 주가는 인수 직후 두 배 가까이 올랐다가 LPG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다시 종전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대다수가 과거에도 주가를 조작한 전과가 있고, 이중 일부는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 (260@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