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난달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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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곽 전 비서관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일명 '박근혜 가면' 제작·유통업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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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앤장은 문제가 된 징용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5~2016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연락책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에게도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곽 전 비서관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일명 '박근혜 가면' 제작·유통업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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