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수백회 몰카 촬영한 30대 공무원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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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중 화장실 몰래카메라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1/30/yonhap/20181130142215397xcyp.jpg)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동료 직장 여성들을 수년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8월 8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18년 7월 17일까지 전남 화순군청 등에서 일하며 직장과 공중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총 339회에 걸쳐 촬영했다.
김씨는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의 파일명에 실제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자신의 컴퓨터와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올해 5월엔 친구에게 그 동영상 가운데 일부를 전송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의 선도 속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동영상 파일이 유출돼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크게 두려워 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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