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아야"..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종합)

2018. 11.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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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대법 "관할이전 기각결정엔 불복 못 해"
전두환, 형사재판 불출석 알츠하이머 투병중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 관할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등에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불복 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어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헌법과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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