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1심서 벌금 500만원
박현익 기자 2018. 11. 29. 15:29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씨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와 회사 운전기사·차량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1억58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법원은 이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변 부장판사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정강 관련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차량 또한 정강의 업무 관련 차량이 아니라 이씨나 가족들이 운행한 차로 보인다"고 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주장대로 이씨가 사들인 땅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토지가 대부분 임야화됐고, 그렇게 된지도 상당기간 된 것으로 보여 (농지라고 주장하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변 부장판사는 양형이유로 "이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강이) 가족회사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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