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열이 걷어 차버린 경찰야구단 존속 명분

황석조 2018. 11. 29.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넥센 히어로즈 내야수 임지열은 지난 2016년 9월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3개월 후 경찰야구단에 입단했다.

임지열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어물쩍 이를 넘기며 경찰야구단에 입단했다.

임지열은 당시 수상소감으로 경찰야구단 존속 필요성을 덧붙여 화제를 모았다.

경찰야구단의 폐지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도록 확정된 가운데 임지열은 유예를 요청하는 야구계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넥센 히어로즈 내야수 임지열은 지난 2016년 9월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3개월 후 경찰야구단에 입단했다.

사실을 숨겼는데 경찰은 넘어갔고 그렇게 복무를 무사히 마친 임지열은 인제 와서 비슷한 사건이 터지자 자진신고라는 좋은 포장을 했다. 최근 KBO와 경찰야구단 관계자 그리고 출신 선수들이 경찰야구단 존속을 위해 연일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보고도 존속을 외칠 수 있을까.

넥센은 28일 내야수 임지열이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받은 사실을 밝히며 선수가 자진신고 했고 구단이 즉각 KBO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넥센과 임지열은 사과와 함께 징계를 감수하겠다고 전했다.

임지열(사진)이 경찰야구단 존속을 향한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사진=김영구 기자
그런데 본질은 사후 징계가 아니다. 임지열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어물쩍 이를 넘기며 경찰야구단에 입단했다. 단순 벌금형에 그쳤다고는 하지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이었고 엄연히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자연스럽게 입대로 따가운 시선을 피했다. 임지열은 스스로 이를 감춰 충분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었음에도 경찰야구단 입단에 지장을 받지 않았고 이를 꼭꼭 숨기다가 유사한 사례가 논란이 되자 돌연 공개하는 등 도덕적으로 절대 가볍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임지열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구단에 알려 KBO 및 세상에 공개했다면 어땠을까. 그랬어도 임지열이 경찰야구단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래도 합격할 수 있었다면 경찰야구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높은 경쟁률 속 합격자를 선발한 것이었을까. 혹시 벌금 정도에 그친 음주운전은 괜찮다고 여긴 것일까.

임지열은 올 시즌 9월 7일 제대 전까지 경찰청야구단 소속으로 복무했다. 북부리그 타격왕을 차지했을 정도로 활약했고 이후 기대 속 소속팀 넥센에 합류했다. 지난 12일에는 KBO리그 시상식에 나서 퓨처스리그 타격왕 트로피도 받았다.

임지열은 당시 수상소감으로 경찰야구단 존속 필요성을 덧붙여 화제를 모았다. 경찰야구단이 올해부터 추가 인원을 받지 않고 폐지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야구단 존속 여부를 떠나 경찰야구단 소속으로 좋은 성적을 남기고 제대한 임지열의 심정은 이해할 만한 대목. 그러나 며칠 뒤 드러난 진실을 통해 임지열은 스스로 그 진정성을 걷어차 버렸다.

경찰야구단 및 일부 야구인들은 경찰야구단이 그간 병역 관련 순기능을 했다며 연일 폐지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물론 순기능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중을 기만하는 일을 막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다. 경찰야구단의 폐지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도록 확정된 가운데 임지열은 유예를 요청하는 야구계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hhssjj27@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