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자격증 따면 중개 OK? 수천만원 '권리금'부터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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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40만명 시대다.
A씨처럼 개업의 장벽을 넘지 못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30만명에 달한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 1985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자격증 취득자수는 42만2957명이다.
이중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 6월 기준 10만4919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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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공인중개사 40만명 시대다. 시장은 포화상태지만 매년 1만~2만명씩 추가로 쏟아지고 있다. 최근엔 합격자중 20, 30대 청년이 40%에 육박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꿈의 직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가격 담합과 허위매물로 시장을 교란하는 '적폐'로 몰리기도 한다. 공인중개사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40대 A씨는 20여년 전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장롱 면허'로 묵혀두고 있다. A씨는 "권리금부터 월세, 직원 월급까지 내야 할 비용이 많아 개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A씨처럼 개업의 장벽을 넘지 못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30만명에 달한다. 개업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무실 마련부터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 1985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자격증 취득자수는 42만2957명이다. 이중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 6월 기준 10만4919명에 불과하다.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2016년 31.1%, 2017년 31%에 이어 2018년 21%로 낮아졌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에서 부동산학개론 등 2개 과목과 2차 부동산중개사법 등 3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1·2차 모두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상 합격자는 부동산 매물을 중개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지위가 부여되지만 곧장 사무소를 열 수는 없다. 개업을 위해선 자격 취득 이후 사무소를 개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개업 절차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사무소 개설 등록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28~32시간)도 받아야 한다.
중개사무소 매물은 아파트 대단지나 거래가 활발한 곳일수록 비싸고 권리금만 1억원 이상인 곳도 있다. 권리금은 '피'(프리미엄)라고 불리며 신규 임차인이 사무실 명칭을 유지하고 고객 장부 등을 전달받기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대금이다.
'친목회' 회원 지위를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받기 위한 비용이기도 하다. 친목회는 회원끼리 매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마다 존재하고, 지역에 따라선 회원과 비회원 간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등 배타성이 높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지만 암암리에 활동해 적발은 쉽지 않다. 개업 비용 마련이 어려운 중개사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며 보수를 받는다.
50대 공인중개사 B씨는 "간혹 권리금이 전혀 없는 중개소 임대 매물도 있는데 기존에 다른 업종이 영업하던 곳"이라며 "친목회에 들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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