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외 중산층 오랜만에 웃다..아동수당 소득증대 효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6세 미만 아동 수가 많은 소득 2~4분위 가구에서 공적 이전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그 중에서도 중산층의 혜택이 컸다.
소득 2~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효과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가구당 만 6세 미만 아동 수가 해당 분위 가구에 많았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6세미만 아동 2~4분위 0.2명↑..1·5분위 0.06명, 0.15명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올해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6세 미만 아동 수가 많은 소득 2~4분위 가구에서 공적 이전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그 중에서도 중산층의 혜택이 컸다.
28일 통계청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의 세부항목을 보면 올해 3분기 전체 가구 평균 이전소득 중 아동수당이 포함된 사회수혜금은 7만8239원으로 전년 동분기(6만2824원) 대비 24.5%(1만5415원)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구의 사회수혜금은 지난해 3분기에는 전년 동분기(2016년 3분기 6만7158원) 보다 6.5% 줄어들었지만 아동수당 지급 등 영향으로 올해 3분기에는 급증했다.
아동수당의 소득 증대 효과는 중산층 가구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소득 상위 21~40%인 4분위 가구의 사회수혜금은 올해 3분기 7만2135원으로 전년 동분기(5만5351원)보다 30.3% 올랐다. 2017년 3분기에 4분위 가구의 사회수혜금 증감률이 마이너스(-) 8.4%(2016년 3분기 대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기준 중간층에 속하는 3분위 가구와 차하위 계층인 2분위 가구에서도 사회수혜금은 비교적 많이 올랐다.
3분위 가구의 올 3분기 사회수혜금은 9만6765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9.3% 증가했다. 2분위 가구도 9만944원으로 21.1% 올랐다.
빈곤층인 1분위의 사회수혜금도 증가했지만 1분위의 경우 가구주 평균 연령이 62.9세로 높아 실업급여 영향이 커 보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아동수당 제도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인 5분위에서도 효과는 크지 않았다.
소득 2~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효과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가구당 만 6세 미만 아동 수가 해당 분위 가구에 많았기 때문이다. 2~4분위 가구는 만 6세 미만 아동 수가 다른 분위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 수는 평균 0.17명이지만 2~4분위 가구에서는 0.2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2분위 가구의 평균 아동 수는 0.2명이었으며 3분위와 4분위는 각각 0.24명, 0.2명이었다. 1분위와 5분위 가구는 0.06명, 0.15명에 불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실업급여가 사회수혜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면서도 "4분위의 사회수혜금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동수당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3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이전소득 증가율을 보면 2~4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각각 전년 동분기 대비 16.2%, 38.8%, 21.5%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공적 이전소득 중에서도 아동수당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며 "아동이 많은 2~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공적 이전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올 9~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만 6세 미만 아동 250만명 중 240만명(96.1%)이 신청했고, 221만명이 지급받았다. 10만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hanantway@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