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사저·미화 송금' 원세훈 혐의 부인.."국고손실 없어"
"건물 반 층 쓴 건데 호화롭다는 것 이해 못해"
"노무현 때 한 것..교수 재원 안정 위해 송금"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서울 강남 소재 호화 사저를 마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측이 "국고손실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내곡동 관사가 노후화돼 비가 많이 샜고, 노후 배관 시설 교체를 위해 공사를 한 것이다"며 "영빈관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오면 같이 있기 불편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8층이 호화롭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단순히 건물 한 층의 반 정도를 쓴 건데 왜 호화롭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원 전 원장의 수준과 종전 공관의 수준에 맞게 리모델링 한 거지 더 꾸미고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그건 실무진에서 해결해 원 전 원장이 알 수 없는 부분이다"며 "실제로 외국에서 오는 정보기관장들이 영빈관 숙소로 사용해 국고손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측에 펀드 설립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미화 20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200만달러가 간 것은 맞다"면서도 "배경이 뭔지 대두돼야 한다. 원래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것으로 교수 재원이 불안정한데 10% 정도만 지원하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서 한 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자리 보장을 위해 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언제 퇴임하니깐 그때 맞춰서 이걸 지원하자는 생각은 할 수 없다"고 원 전 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원 전 원장이 도피하려고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원 전 원장은 당시 스탠퍼드에 가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며 "다 알리면서 도피할 이유도 없고 대학원 가는 아들이 있는데 가족을 놔두고 도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건물 18층에 자신과 아내가 기거할 공간을 건축·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국정원 자금 7억8333만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측에 한국학 펀드 설립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미화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을 전락연 명의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퇴임 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아태연구소에 자신이 체류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지난 2013년 3월 아태연구소로부터 펠로우(객원연구원)로 초빙됐지만, 출국금지 조치로 무산됐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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