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사망가해 최대 무기징역"

백지수 기자 2018. 11.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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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치사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치상 1~15년 징역으로 형량↑..'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선 음주운전 피해자 고(故)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음주운천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올리는 방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 법안이 시행된다.

소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은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현행보다 형량을 높였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는 다만 음주 등 위험운전 상황에서 동승자까지 처벌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은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최근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외에도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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