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석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9)씨가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뒤 이날 0시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의 구속기간이 26일 모두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2개월인 구속기간은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세 차례(1심은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차씨는 상고심 재판 중 이미 3차례 갱신이 모두 이뤄졌다.
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지난 21일자로 구속취소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지난 15일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장씨는 구속기간 만료가 아닌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만료돼 구속취소가 결정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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