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조작으로 200억 이득' 혐의 반도체기업 회장 구속

권혁준 기자 2018. 11.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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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반도체 전문기업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사 회장 김모씨(54)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김씨를 포함해 A사의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장인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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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반도체 전문기업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사 회장 김모씨(54)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김씨를 포함해 A사의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장인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A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000억원 규모로 중국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풍문이 돌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이 A사의 중국 공장 생산설비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되면서 주가는 상한가를 찍었다.

김씨는 또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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