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규정 외 피해 보상금은 KT 의지에 달렸다"

이정민 기자 2018. 11.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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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대문구 KT 건물 화재로 KT 망을 사용하는 일대 주민들과 매장들이 유무선 전화 및 카드결제, 인터넷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가운데 KT 측은 이용약관상 피해보상을 포함해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KT 측이나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규정된 이용약관상 피해보상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상금액 정도는 전적으로 회사 측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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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대문구 KT 건물 화재로 KT 망을 사용하는 일대 주민들과 매장들이 유무선 전화 및 카드결제, 인터넷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가운데 KT 측은 이용약관상 피해보상을 포함해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는 모습. /윤민혁 기자

이날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KT 측 발표와 별개로 KT 측에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피해 이용자들은 보상을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 KT 측이나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규정된 이용약관상 피해보상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상금액 정도는 전적으로 회사 측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 장애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이동통신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 판례에 따르면 약관에 따른 보상이면 충분…"특별손해는 피해자가 직접 규명해야"

2014년 3월 SK텔레콤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6시간 가량 통신 불능 사태가 이어진 후 SK텔레콤은 이용자들이 쓰는 요금제에 따라 약 600~7300원가량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피해자 20여명은 보상금이 너무 적으며 추가 피해 발생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소송에서 1, 2심을 포함해 대법원은 전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또 대리기사로서 영업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일종의 ‘특별손해’라고 판단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소송을 청구한 원고가 직접 피해를 받은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특별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SK텔레콤은 올해 4월 발생한 통신 장애로 피해 고객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도 했다. 당시에도 SK텔레콤 측은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은 바 있다.

◇ KT 측 보상금액 제시 기다리는 것이 우선…손배소는 그 이후에 고려해야

법조계에서는 이번 KT 아현국사 화제와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KT 책임 정도가 결정되겠지만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일단은 KT 측의 결정을 우선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손배소를 제기할 경우 판례 변경의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에서의 집단 소송제의 경우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구형근 법무법인 이헌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외 피해 이요자들이 입은 추가적인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라며 "특별손해는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피해자들의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의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연속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 규모가 결정된다. 인터넷(IP)TV 이용자들은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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