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한 개비 달라는 데 무시해서'..흉기로 찌른 40대

정진욱 기자 2018. 11. 23.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담배를 빌리러 했다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0시20분쯤 부천시 심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지인에게 "담배 한개비를 빌려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담배를 빌리러 했다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0시20분쯤 부천시 심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지인에게 "담배 한개비를 빌려달라"고 말했다.

당시 지인과 함께 앉아 있던 B씨(40)가 "너 죽고싶냐, 아무데나 와서 담배를 달라고 그러냐"라고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다. 그 모습을 본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해했다.

결국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인근 포장마차에서 흉기를 들고 온 후 편의점에 앉아 있던 B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