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집행부 13명 중 7명이 '우리법·인권법' 소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 절반 이상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구체적 집행부 명단이 확인된 것이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운영위원 등 집행부 총 13명 중 7명이 이 두 모임 소속이었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서울북부지법 최기상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대변인 격인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부의장인 서울중앙지법 최한돈 부장판사와 운영위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정민 판사, 의정부지법 박기쁨 판사, 대구지법 공두현 판사, 제주지법 신재환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이 모임 소속은 아니지만 다른 운영위원 중에도 진보적 성향을 보인 판사도 있다. 수원지법 차주희 판사는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문제가 된 파일 410건 전체 원문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직급별 판사 모임인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성향 판사들이 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할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사법부 코드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두 모임의 회장 출신이고, 현 정권 들어 이 모임 출신들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원의 요직을 차지하며 사법부의 '신주류'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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