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목사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themoo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