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손녀 측 "미성년자 괴물로 몰아가,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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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초등학생 손녀가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쏟아낸 녹취록이 공개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측은 이를 공개한 매체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 대표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또 방 대표 측은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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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초등학생 손녀가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쏟아낸 녹취록이 공개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측은 이를 공개한 매체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언론계에 따르면 TV조선 대표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씨(57) 는 방 대표 딸에게 수차례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방 대표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김씨는 '갑질' 증거로 학교와 학원, 집 등을 오가면서 차 안에서 벌어진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음성파일에서 방 대표 딸은 김씨에게 "야", "너"라고 반말하거나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어,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게 만들 거야",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상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가난해서"라며 막말을 쏟아 냈다.
김씨는 운전뿐 아니라 방 대표 아내의 구두를 닦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오는 등 각종 잡일도 담당했다고 전했다.
운전기사 김씨는 방 대표 측에 음성 파일을 건넨 뒤 사과를 받았지만 채용된 지 3개월 만에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대표 측은 "김씨가 해고된 것은 근무태도 미흡 때문"이라며 "김씨가 방 대표와 가족들을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방 대표 측은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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