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맞서는 노동계..'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이유는?

정경윤 기자 입력 2018. 11. 21. 22:00 수정 2018. 11. 21. 22: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탄력근로제가 뭐길래 이렇게 정부와 노동계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딱 일주일 단위로 따지지 않고 일이 몰릴 때는 많이 일하고, 반대로 일이 없을 때는 적게 일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맞춘다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계산하는 기준을 최대 석 달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리자는 게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생각입니다.

노동계가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경윤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한 주에 64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40시간 일해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겠죠.

이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면 장시간 일하는 기간은 3개월이 넘을 수 있고요, 1년이라면 6개월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겨우 과로 사회를 탈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는데 탄력근로를 확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임금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첫 주에 52시간, 다음 주에 28시간 일한 근로자가 있다고 해보죠.

만약 탄력근로가 없었다면 첫 주는 12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1.5배의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시간이 아니라 18시간 일한 것으로 수당을 받는 거죠.

그런데 탄력근로를 적용하면 평균으로는 주 40시간 일한 셈이어서 초과 수당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임금이 줄어듭니다.

결국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면 그만큼 임금이 더 줄어든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호소가 부담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굳혔습니다.

내일(22일)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정이 모여 올해 안에 해법을 찾자는 입장입니다.

탄력 근로를 확대하되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보완대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제갈찬)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