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여친 배 때려 숨지게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홍성우 기자 2018. 11.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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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해놓고 "여자 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춘천시 석사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33)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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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보다 3년 늘어난 징역 7년 선고.."반성 않고 책임 회피"
© News1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해놓고 “여자 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춘천시 석사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33)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전날 술을 먹고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배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간막 파열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다른 가구에 부딪혀서 상처가 났을뿐 나와는 상관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회신에 따르면 장간막 파열은 외부 충격이 아니고서는 발생할 수 없다”며 “A씨의 폭행이 B씨가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전날 여자친구와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엔 B씨의 배에 상처나 멍 자국이 전혀 없어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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