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검찰 항소
<앵커>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비군 훈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양심이란 게 가변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종교를 믿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양심을 갖는 건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닙니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홍 씨의 양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판결
- [영상] '골! 골! 골! 골!'..우즈벡 골문 시원하게 뚫은 '벤투호' (전체 하이라이트)
- [단독] 갑질 폭력 사장·상무, 직원에 "대출받아 실적 메꿔라"
- [단독] 찍힌 판사들, '해외 파견' 선발도 제외됐다
- "펑 하면서 번쩍" 멈춰 선 KTX..암흑 속 기다린 승객들
- 김경두 일가 올 때만 열린다?..문 잠긴 컬링장 가보니
- 이재명, 국회 나서며 "삼바 사건에나 관심을"
- 동기 태우고 운전대 잡은 만취 대학생..사고로 3명 사망
- "국어 미리 준비"..'불수능 불안' 파고드는 학원 장삿속
- "10차선 도로인데" 엽기적 방법으로 버려진 강아지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