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손발' 구실..'탄핵 6인방' 판사들의 부끄러운 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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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직 법관은 6명이다.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다.
행정처 수뇌부이던 이민걸(전 기획조정실장), 탄핵 절차가 없으면 내년 2월 퇴직 가능성이 큰 이규진(전 양형위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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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통상임금 대법원 재판 지연 등에 전방위 개입
민변 탄핵소추안에서 "공정한 재판 받을 기본권 침해" 지적
[한겨레]
법원 안팎에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직 법관은 6명이다.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다. 권 대법관을 제외한 이들은 사실상 업무 배제 조처인 대법원 ‘사법연구’로 발령 난 상태다.
2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작성한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전날 동료 법관대표들이 왜 탄핵 소추 절차 검토를 의결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법농단의 중심인 행정처 핵심 간부로서, 또 이를 실행에 옮긴 실무자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위협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2년 8월부터 2년여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 대법관은 2013년 임 전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부 보고서 등을 전달받았다. 그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상고법원 설치, 법관 해외 파견 등을 대가로 강제징용·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재판 지연 논의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민변은 권 대법관 탄핵소추안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뛰어넘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 수뇌부이던 이민걸(전 기획조정실장), 탄핵 절차가 없으면 내년 2월 퇴직 가능성이 큰 이규진(전 양형위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심이 행정처 뜻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자,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문건이 작성되고, 당시 이규진 위원은 이 문건을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하며 “2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2심 재판장과 친분이 있던 이민걸 실장은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했고,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자 후임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뜻과 비슷한’ 취지의 ‘민사소송법 강의’ 특정 페이지를 출력한 문서를 전달했다.
김민수·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을 진두지휘하진 않았지만,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서 수뇌부를 보조해 각종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의 ‘손발’을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기 위한 시기별 ‘로드맵’을 만들고 김 부장판사는 ‘중복 가입 금지’를 위한 내부 전산망 공지글을 작성하는 식이다.
김민수 부장판사(28차례), 정다주 부장판사(20차례)와 비교해 박상언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60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소장에는 박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사건 등에서 청와대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법률 자문 제공’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의 소송과 관련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특정 법무법인의 수임 명세까지 조사하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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