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혜경궁김씨 계정 다수가 사용..김혜경씨 포함 안될 수도"

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입력 2018. 11. 20. 15:50 수정 2018. 11. 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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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김혜경씨라고 추정했던 시민 3000여명의 고발 대리인였던 이정렬(49) 변호사가 "논란이 됐던 해당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다수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김씨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수원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때가 되면 공개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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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스모킹건은 때 되면 공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김혜경씨라고 추정했던 시민 3000여명의 고발 대리인였던 이정렬(49) 변호사가 "논란이 됐던 해당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다수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김씨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수원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때가 되면 공개될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혼자 2013~2016년 4만여건이나 되는 글을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 썼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 계정이 과연 한사람에 의해 운영이 됐는지, 공범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어야 했는데 (밝히지 못해)이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이 변호사를 소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김씨와 성명미상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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