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장단 "강사법 개정안,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시간강사법(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1/20/yonhap/20181120151757654mbsv.jpg)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대 단과대학 학장들이 강사법 개정안이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대 단과대학 학장·대학원장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를 향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목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의 시의성, 다양성,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시간 강사 구성의 유연성과 변화가 요구되지만, 단기 임용을 제한하는 현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강사가 일정한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게 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학 강좌는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데 소수의 강사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강의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사법 개정안으로 강사료 인상, 방학 중 임금 등의 추가 재정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대학이 강좌 수를 줄이고, 강좌를 대형화해 교육의 질이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진학자들의 강의 기회가 줄어들어 학문혁신세대가 교육 경험을 쌓는데 어려움도 겪을 것"이라며 "대학 강단으로 진입하는 장벽이 될 위험이 있고, 시간 강사 수의 감소로 다수의 강사가 해고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강사와 대학 모두가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장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대학 시간강사를 추가하고, 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명시했다.
pc@yna.co.kr
- ☞ '편히 쉬어라 내 아들'…추락사 중학생 엄마, 마지막 인사
- ☞ '중학생 추락사' 1차 집단폭행 때 여중생 2명 더 있었다
- ☞ "가짜 정신과 의사가 22년간 진료?"…세상이 '발칵'
- ☞ 비명 직후 끊긴 112전화…악랄 성폭행범 검거
- ☞ 성폭행의혹 불거진 후 첫 공식석상 선 류회장님
- ☞ '비공개 촬영' 모델 200명 노출사진 유포됐다
- ☞ 등록금 최대 15배 인상…유학생들 '날벼락'
- ☞ 양진호, 마약검사 결과…대마 '양성'·필로폰 '음성'
- ☞ 도박하다 소주병으로, 싸움말리다 맥주병으로…
- ☞ 2천년 지났어도 생생…관능적 벽화에 '눈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부에 나체남 출몰…경찰에 체포 | 연합뉴스
-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
- 대통령에 "영화관 없어요" 초등생 편지…최휘영 "대안 만들겠다" | 연합뉴스
- 5세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공무원…檢보완수사로 보복살인 규명 | 연합뉴스
- 주차 차량 앞에 쓰러져 있던 60대, 출발하던 차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구로 중국인 '미라화 시신', 8월에 중환자실비 못내 퇴원 | 연합뉴스
- 3천100개 계단 오르고 짐 나르고…中태산서 로봇 등반대회 | 연합뉴스
- 강릉서 '폭죽에 아버지 화상' 주장 20대…경찰 "허위 사실"(종합) | 연합뉴스
- 심수봉, 후배 비판 논란 후 첫 무대서 재차 사과…"해선 안될말" | 연합뉴스
- 암으로 숨진 6세 팬 사진으로 조롱…14세 소년 경찰에 자진 출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