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미쓰비시 강제징용' 손배소..대법원 29일 선고

윤지원 기자 입력 2018. 11. 19. 18:32 수정 2018. 11. 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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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확정 판결이 29일 나온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10시 고(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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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상대 첫소송..文대통령 변호사 시절 소송대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10월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확정 판결이 29일 나온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10시 고(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 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에 5년째 계류됐던 미쓰비시 대상 손배소 사건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1944년 20대 청년이던 박창환씨(2001년 사망) 등은 그해 9~10월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징용돼 히로시마의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배치돼 고된 노역을 하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며 이들은 부상을 입은 채 간신히 귀국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피폭 후유증으로 호흡곤란 등 신체적 장해에 시달려 정상 생활은 불가능했다.

박씨 등 5명은 1995년 12월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999년 3월 청구가 기각됐고, 2005년 히로시마고등재판소를 거쳐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박씨 등은 2000년 5월 부산지법에 소송을 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김외숙 법제처장도 대리인단 중 한 명이었다. 그는 2006년 11월까지 재판에 관여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8월 상고했고, 이후 사건은 대법원에 5년째 계류됐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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