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천cc 미만 승용차 채권매입 면제 내년까지 연장 추진

2018. 11. 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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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배기량 2천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등록하는 전북도민은 내년까지 지역개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는 다음 달 '전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인하했던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매입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채권매입의 한시적 면제·인하는 자동차 신규매입과 자동차 이전 때 적용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천cc 미만 신규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4∼5%)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 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2∼5%)은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1천999㏄ 승용차를 2천500만원에 구매·등록할 때 기존 150만원인 채권비용이 모두 면제된다.

또 2천cc 이상 승용차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세의 10%) 때도 50% 인하한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0∼1.5%) 및 이전 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0~0.75%)도 각각 전액 면제한다.

이런 채권매입 기준 완화는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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