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안 해, 계정은 도용"..혐의 입증 '산 넘어 산'

정유진 2018. 11. 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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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혜경 씨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 김 씨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트위터 계정이 도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결정적 증거는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과 이재명 지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누리꾼 의견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트위터 본사가 해외에 있어 강제 수사가 어려우면 억울하다는 김혜경 씨가 직접 계정이 본인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KBS가 김 씨측에 물어봤습니다.

[나승철/김혜경 씨 측 변호인 : "본인 (트위터 계정)이 아닌데 어떻게 로그 기록을 받나요? 남의 로그 기록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지사 측은 트위터에 사용됐다고 지목된 김혜경 씨의 지메일 계정은 비서실에서 공유해 사용한 계정이라고도 밝혔는데, 여기에는 "비서실이 트위터 글을 썼어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김 씨 측은 비서실에서 사용한 건 김 씨의 지메일 계정일 뿐 트위터 계정까지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승철/김혜경 씨 측 변호인 : "(비서관이) '일정 공유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비밀번호 아는 사람들은 많았다, 제 3자가 의심이 된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결국 누군가가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혐의 입증에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는 것 뿐 아니라, 글쓴이가 김 씨라는 것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김 씨의 휴대전화 기기 분석이라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나 김 씨 측은 지난 4월 트위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악성 문자가 많이 와 전화기를 바꿨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통신영장 등을 30차례 가까이 발부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결정적인 증거는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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