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인 안젤리나 측 "'대한외국인' 출연, 불법 취업 아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2018. 11. 18. 15: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취업 문제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방송인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18일 스포츠경향의 <[단독] ‘대한외국인’ 안젤리나 다닐로바, 소속사 이중계약 논란…민·형사 소송 중>이라는 보도에 강력 반발했다.

현 소속사 강호민 대표는 “안젤리나가 이중계약 부분과 불법 취업에 휘말렸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안젤리나의 체류 자격이 명기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스포츠경향에 보내왔다. 강 대표는 “안젤리나는 체류자격이 ‘예술흥행’(E-6)인 외국인 등록증을 지난 9월 발급 받았다. MBC에브리원 <대한외국인> 출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에 출연 중인 안젤리나. 사진제공 MBC 에브리원

이어 강 대표는 “전 소속사와 현재 벌이고 있는 소송 중 ‘분배금 청구 소송’은 우리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으로, 전 소속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밝혔다. 소송에 대해서 강 대표는 “전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안젤리나가 개인 자격으로 먼저 소송을 진행했다. 그 이후 우리(더 프리즘엔터테인먼트)와 지난 4월 계약 한 것”이라며 “’이중계약‘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논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안젤리나 다닐로바의 외국인 등록증. 사진제공 더프리즘 엔터테인먼트

이에 대해 시스템행정사사무소 김용균 행정사는 “체류자격이 ‘예술흥행(E-6)’인 비자는 ①형과 ②③형으로 나뉘고, 외국인이 방송활동을 하려면 이중 ①형을 ’방송‘으로 특정해 받아야 한다. 만약에 광고 등 다른 취업 유형을 하게 되면 그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추천서를 받아 법무부의 허가를 득해 해당 취업 활동을 해야 불법이 아니다. 이런 사항을 소홀히 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대표는 “안젤리나의 경우, 관련 비자 유형이 ‘예술흥행(E-6)’인 비자 중 ① 형을 방송으로 특정해 받았다. 최근 광고를 찍었는 데, 그와 관련한 문체부 추천사를 받아 처리했다. 비자 문제를 법적인 하자 없이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12가지 정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안젤리나가 전 소속사인 주식회사 팔렛(이하 팔렛)으로부터 사기, 업무방해,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현 소속사 측은 전 소속사에 대한 분배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안젤리나의 소속사는 포털사이트에 강 대표가 운영하는 더프리즘 엔터테인먼트로 되어 있다.

한편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1996년생으로 러시아 출신 모델이다. 2016년 tvN <바벨250>에서 인형 같은 외모로 주목받은 뒤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