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용 소화기는 따로 있다.."자동차겸용 표시 꼭 확인"

이재상 기자 2018. 1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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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입 시 차량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면서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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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방청은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입 시 차량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자동차용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화 능력단위에 따라 '1(0.7㎏)', '2(1.5㎏)', '3(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 적합한 제품인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장했다.

소방청은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면서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전 차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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