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로 친 사람 병원 데려가다 길에 버려 사망..징역 4년

2018. 11. 18.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람을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가던 중 길가에 내려놓아 사망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유족이 추가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 닫았다고 생각해 인적 드문 곳에 유기.."구호 가능성 박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람을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가던 중 길가에 내려놓아 사망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새벽 경기도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A(63)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양쪽 갈비뼈와 척추가 부러졌다.

박씨는 A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인근 병원에 갔지만,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중에 마음을 바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A씨를 인적이 드문 어느 비닐하우스 앞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A씨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시 경찰서·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해 구호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했다"며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유족이 추가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 "니 가족이 세월호…" 혜경궁 김씨는 막말 '끝판왕'
☞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숨진 학생 점퍼 입고 카메라에
☞ 만화 1장이 1억5천만원에 낙찰…무슨 만화길래
☞ 결혼 1년만에 이혼해도 국민연금 나눠 갖게 한다
☞ "수능 만점 4명뿐…불수능에 만점자 급감"
☞ 1년전 실종된 잠수함, 수색종료 전날 극적 발견
☞ "남혐은 괜찮고 여혐은 안된다?…오류서 비롯"
☞ '시작 20년·중단 10년'…금강산관광의 '우여곡절'
☞ 박항서호의 스즈키컵 2연승에 베트남 벌써 '들썩'
☞ 무럭무럭 자란 '김연아 키즈' 시니어 무대도 통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