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억 받아 6억만 예치하고 해약환급금 늦장 지급한 상조업체

권형진 기자 2018. 11.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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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으로 상조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낸 선수금을 절반도 예치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실 상조업체 30곳을 적발하고 이중 7곳은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회원들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될 때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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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상조업체 30곳 적발..7곳 형사입건
서울시청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낸 선수금을 절반도 예치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실 상조업체 30곳을 적발하고 이중 7곳은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1월24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금 미달 업체와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상조업체 46곳을 특별점검했다.

특별점검 결과 7개 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을 위반해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2곳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상조업체를 불법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4개 업체는 상조회원들이 낸 선수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다. 1곳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 석달 넘게 지연해서 지급했다.

A업체는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16억원 중 37.4%인 6억여원만 예치했다. B업체는 선수금 5억5000여만 중 38.3%인 2억여원만 예치했다. C업체도 회원들이 납입한 선수금 19억원 중 47.3%인 9억여원만 예치했다. D업체는 지난 1~4월 상조계약을 해제한 576건에 대해 총 6억4000여만원의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일이 지난 후 최대 103일까지 늦게 지급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회원들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될 때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 형법과 상법 같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업체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를 위반한 4개 업체는 직권말소와 함께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장점검 결과 18개 업체는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이 불분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등록 전체 상조업체의 29%에 해당한다. 시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조계약은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과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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