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외국인' 안젤리나 다닐로바, 소속사 이중계약 논란..민·형사 소송 중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2018. 11. 18. 09: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케이블채널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 출연을 강행해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최근 소속사인 주식회사 팔렛(이하 팔렛)으로부터 사기, 업무방해,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당했다.

방송인 안젤리나 다닐로바, 사진제공|MBC에브리원

법조계에 따르면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년간 팔렛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소속사 동의 없이 행사 참여, 협찬 제공, 사진 촬영행위 등에 임해 불화를 겪었다.

또한 전속계약 기간 소속사 동의 없이 또 다른 소속사 더프리즘 엔터테인먼트와 연예 계약을 체결,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 때문에 팔렛 측은 더프리즘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ㄱ씨도 함께 고소했다.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현재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더프리즘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기재돼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안젤리나 다닐로바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ㄱ씨 경우 ‘각하’ 결론을 냈다. 그러나 팔렛 측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 재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젤리나 다닐로바의 <대한외국인> 출연 문제는 양측 다툼의 또 하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 발생시 일체의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힘쓰는 대개의 경우와 달리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또 다른 소속사와 이중계약을 하고 연예활동을 버젓이 이어왔다는 점에서 팔렛 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팔렛 측 법무대리인은 ‘스포츠경향’에 “이건 전형적인 ‘연예인빼가기’다. 또한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명백한 이중 활동이며 정상적인 취업 비자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프리즘 엔터테인먼트 측엔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양측은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유효확인 청구 등의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다음 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에 대한 변론기일이 치러진다.

안젤리바 다닐로바는 1996년생으로 러시아 출신 모델이다. 2016년 tvN <바벨250>에서 인형 같은 외모로 주목받은 뒤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