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집단폭행 가해학생,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2018. 11. 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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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14)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후 B군을 폭행했고, B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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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당시 입었던 옷, 구속될 때까지 갈아입지 못해"

경찰 "긴급체포 당시 입었던 옷, 구속될 때까지 갈아입지 못해"

숨진 피해학생 점퍼 입은 가해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14)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후 B군을 폭행했고, B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

A군 일당의 폭행은 당일 오후에도 이어졌다.

A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또다시 집단폭행을 가한 것이다.

B군은 사건 당일인 13일 오후 6시 40분께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군 등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16일 모두 구속됐다.

그런데 16일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당시 A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는, 숨진 B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이 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옥상에서 B군이 추락사했을 때 A군 일당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A군은 그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이 구속될 당시에도 B군의 패딩점퍼를 입었다는 의혹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퍼졌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려진 게시판의 러시아 글이 실제로 B군의 어머니가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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