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관심있는데.." 성추행 유도 후 합의금 뜯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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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동성애자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무고 및 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A(55)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협박을 당한 승객이 합의금을 내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한 동료 택시기사 B(5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올해 1월께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씨 등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성애자로 보이는 취객을 골라 조수석에 태운 뒤 "요새 그쪽(동성애)에 관심이 있다"고 말을 걸며 승객이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이뤄지면 갑자기 "성추행당했다"고 돌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기사 B씨는 사건이 벌어지면 현장에 나타나 승객에게 합의금을 내는 게 좋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았다. 이런 수법으로 A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가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성추행 신고사건 수사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저장장치에 A씨와 B씨가 '동성애자 남성 승객을 잡자'는 취지로 범행을 모의하는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 확인돼 꼬리가 밟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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