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노 외무상 "개인청구권 미소멸"..아베 정권 입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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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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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대법 판결이 한·일 관계의 국제법 기반(청구권협정)을 훼손했다는 당초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의 강제노역과 관련한 위자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다는 대법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6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신일철주금에 징용 피해자 4인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일본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중의원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청구권 협정 제2조와 관련해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1991년 8월 27일)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니 고노 외무상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아카하타는 이에 대해 “대법 판결에 대해 ‘일·한 청구권협정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입장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평가했다.
고쿠타 의원은 외무위에서 “대법 판결에서 원고가 요구한 것은 미지급 임금의 청구가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에 대한 일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노동에 대한 위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와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1992년 3월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한 한국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중 소위 위자료가 들어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미카미 마사히로(三上正裕) 외무성 국제법국장은 외무위에서 “야나이 (전) 국장의 답변을 부정할 생각이 없다”, “(개인청권)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아카하타는 전했다.
고쿠타 의원도 홈페이지에서 “(14일 중의원 외무위에서) 고노 다로 외무대신은 대법원의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4인에 대한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일·한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이것은 본인(고쿠타 의원)이 외무성이 청구권협정 2조에 대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당시) 조약국장이 ‘개인 청구권 그것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보여주며 대신(大臣)을 추궁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쿠타 의원은 외무위에서 “앞서 말한 (이번에 승소한) 징용공이 요구한 것은 미지불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니고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와 연결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라며 “1992년 3월 9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야나이 조약국장은 일·한청구권협정상 (청구권이 배제된)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위자료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위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고쿠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결국)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고 미카미 (외무성) 국제법률국장은 “야나이 (전)국장의 답변을 부정할 생각이 없다”,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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