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피의자, 심신미약 아냐" 심사위 만장일치 결론

여성국 입력 2018. 11. 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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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공식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3주 동안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김성수가 우울증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범행 당시에는 우울증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신감정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은 만장 일치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에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우울증 치료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흉악범을 약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법무부는 3주간 정신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주치의 면담과 행동 관찰 등 각종 검사가 진행됐고 정신과 전문의 7명도 감정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의위원의 만장일치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심신미약이 고려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도 중형이 예상됩니다.

특히 범행 방식이 잔혹해 가중 처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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