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과태료 폭탄'에 토지주 반발

서쌍교 기자 입력 2018. 11. 15. 18: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최근 그린벨트 내 불법 구조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불법 창고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

남양주 시청 앞은 요즘 확성기에서 나오는 고음과 노랫소리로 소란합니다.

그린벨트에서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적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토지주들의 항의 집회입니다.

[손삼영/농산물유통업 대표 :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5천만 원 나와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최고 5천만 원이던 이행 강제금 상한선이 폐지돼 2~3억 원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황극모/식품 유통업 대표 : 올해부터는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저의 이행강제금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2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모 씨는 10개 항목에 모두 5억 4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대여섯 배 늘어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를 받은 토지주들의 반발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권혁민/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장 :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되면서 이행강제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담 해소를 호소하러 대책위원회를 찾아온 주민이 1천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양주시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작년에만 879건, 2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332건으로, 연말까지는 작년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은 불법 구조물을 원상복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양주시와 대책위원회는 중앙 정부의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훼손지 정비사업 선정기준 등에 대해 LH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쌍교 기자twinpea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