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옥상서 또래에 집단폭행 당한 중학생.."추락사 추정"

박아론 기자 2018. 11.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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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15층 아래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추락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숨진 중학생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군(14) 등 4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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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15층 아래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추락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숨진 중학생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있던 또래 학생들도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군(14) 등 4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을 손과 발 등을 이용해 1시간20여 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2에 신고됐으며,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B군이 또래 중 1명의 아버지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5일 상해치사 혐의로 A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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