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손인해 기자 2018. 11.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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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22일부터 15일까지 수용된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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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 받았으나 정신병적·심신미약 아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지난달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22일부터 15일까지 수용된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정신감정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감정을 의뢰하면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과정을 거친다. 감정단계를 마치고 작성된 초안은 정신과의사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승강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차례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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