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상대 배우자 등에 전송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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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4일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나체 사진을 몰래 또는 동의를 받고 촬영한 뒤 지인과 상대 여성의 배우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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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4일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5년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나체 사진을 몰래 또는 동의를 받고 촬영한 뒤 지인과 상대 여성의 배우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와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로 인해 이혼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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