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장연결] 증선위 "삼성바이오 2015년 회계처리 고의 위반"

강다운 2018. 11. 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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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7월에는 일부 공시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정했는데요.

어떤 최종 결과를 내놓을지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단독 지배에서 공동 지배로 변경한 것에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2015년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단독 지배와 공동 지배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증선위가 판단했습니다.

즉, 원 조치안은 회사가 2018년까지 에피스를 계속 단독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이를 합당한 회계처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및 회사와 바이오젠사 간의 합작 계약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애초부터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추가 감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감리 실시 후 새로운 조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선위는 10월 31일과 금일 동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과 관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재감리 결과 회사가 합작 계약에 따라 12년부터 계속 미국 바이오젠사와 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고 있었으며 2012년부터 14년까지 회사가 에피스를 연결하여 회계 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 처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증선위는 동 지적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 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과 2013년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하였고 2014년의 경우 임상실험 등 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 가치 평가차익 인식 관련입니다.

2012년에서 2014년의 올바른 회계 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추가 조사 내용 및 증거 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는 이전 년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하였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는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 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 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재표상 자본 잠식이 될 것을 우려하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 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정금 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안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일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심의하면서 원칙 중심 국제회계 기준의 특성과 회사 합작사의 소재지인 미국과 한국의 회계 기준 차이 바이오, 제약산업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실질성이나 계약에 의한 지배력 공유 여부.

조치안의 명확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증선위는 회계 기준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였으며 비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배심제가 증선위 원칙으로 자리잡히는 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회계 처리가 보다 투명해지고 감사인이 보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외부 감사를 수행하는 기업 환경가 업무 관행이 정착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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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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