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역할 변호사 "돈 내면 가석방도, 이감도 가능"

이재석 2018. 11. 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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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감자 여러 명이 방 하나를 함께 쓰는 이른바 '혼거실'에서 1인실로 방을 옮기는 이른바 '독방 거래'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KBS 탐사보도부 취재 결과 브로커 역할을 하는 변호사는 가석방을 받거나 교도소를 옮기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백만 원이면 '독방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 김상채 변호사.

[탐사K] 취재진은 김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원하는 교도소로 옮기는 '이감', 형기 만료 전에 나오는 '가석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채/변호사 : "교도소에 넘어갈 때도 제일 좋은 교도소로 보내고 거기에서 조금 편하게 있게 교도소장과 얘기를 한 다음에 출소할 때도 가석방 좀 잘 되게, 처음부터 틀을 짜서 이렇게 하죠."]

로비가 더 잘 먹히려면 위 아래, 즉 교정본부와 교도소 쌍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김상채/변호사 : "무조건 위에서만 (로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천안교도소면 천안교도소장이 아, 이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로 분리해서 올려 보내 줘야 돼요. 안 올려 보내 주면 위에서 찍어서 '그 사람 올려' 하면 서로 속이 보여 버린단 말이야. 로비 받았나?"]

25분 동안 상담 뒤 취재 중임을 밝혔습니다.

["(김상채 변호사님이시죠? KBS 이재석 기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 변호사는 처음엔 독방 거래든 무엇이든 한 건도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동안 한 건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1100만 원 보내고 OOO 씨가 독방 썼어요. 남부구치소에서. 2016년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OOO 부분에 대해서는 보낸 거 맞습니다."]

김 변호사는 단순 자문료를 받았을 뿐 불법 로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KBS 보도가 나간 뒤 바른미래당은 김 변호사를 모든 당직에서 해촉했고, 검찰은 중단됐던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이재석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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