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대법원, 대통령 의회해산령 효력 정지..혼란 수습되나

2018. 11.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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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법원이 대통령이 내린 의회 해산 조치의 효력을 내달 초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14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대법원은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내린 의회 해산 조치의 효력을 12월 7일까지 정지한다고 전날 판결했다.

앞서 스리랑카 13개 정당은 헌법상 선거 후 4년이 지나기 전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시리세나 대통령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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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의회 재소집..총리 투표 실시 가능성
2018년 11월 3일 스리랑카 콜롬보 시내 대법원 앞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에 의해 총리직에서 해임된 라닐 위크레메싱게를 지지하는 현지 주민이 의회 재소집 등을 주장하는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스리랑카 대법원이 대통령이 내린 의회 해산 조치의 효력을 내달 초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14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대법원은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내린 의회 해산 조치의 효력을 12월 7일까지 정지한다고 전날 판결했다.

앞서 스리랑카 13개 정당은 헌법상 선거 후 4년이 지나기 전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시리세나 대통령을 제소했다.

대법원은 내달 4∼6일 공판을 진행한 뒤 같은달 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해 온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전격 해임하고,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위크레메싱게는 2015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총리 해임권이 없어졌다면서 해임에 불복하고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진짜 총리'를 가리자고 주장해 왔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의회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할 상황이 되자 결국 지난 9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1월 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의회 해산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2018년 11월 12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에 의해 총리직에서 해임된 라닐 위크레메싱게가 이끄는 통합국민당(UNP) 당직자들이 스리랑카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리랑카 의회는 현지시간으로 14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시 30분)께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는 위크레메싱게와 라자팍사 전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이뤄져 한 국가에 두 명의 총리가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 해소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제사회도 스리랑카의 정국혼란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리세나 대통령이 새 총리로 임명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친중(親中) 성향 때문이다.

2005년부터 10년간 집권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대규모 차관을 빌려 함반토타 항(港)을 건설하는 등 중국과 친밀한 행보를 보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함반토타 항의 운영권을 중국에 99년간 맡기는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새 총리로 임명되자 미국과 일본은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 추진과 차관 제공을 즉각 보류했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7일 주스리랑카 중국 대사를 통해 라자팍사 전 대통령에게 총리 취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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