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범죄예방 건축기준,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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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자연적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한 건축물 배치·조명 설치·출입구 설계·CCTV 설치 등에 대한 기준으로, 현재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응답자의 94.1%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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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자연적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한 건축물 배치·조명 설치·출입구 설계·CCTV 설치 등에 대한 기준으로, 현재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권익위는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는 건축물 외부 출입문, 사각지대,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5월 11일부터 17일 동안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409명의 응답과 댓글 의견 180건을 분석했다.
응답자의 94.1%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7.8%는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로 사각지대(고립지대)를 꼽았다.
![[권익위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1/14/yonhap/20181114095528151vlzv.jpg)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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