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03명 공개..체납액만 총 5300억

이재상 기자 2018. 11.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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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인원(업체)이 9400명에 달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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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업체당) 평균 5700만원 체납
고액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올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인원(업체)이 9400명에 달했다. 총 체납액은 5340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지만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다.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News1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원이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억4000만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를 차지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안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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