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당 '박용진법' 시간끌기.. 이장우·곽상도 한유총 대변자 같아"

2018. 11. 1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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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서울신문]국회, 국민적 여론 공감 못하고 ‘불통 정치’
李, 사유재산 보장 강조하며 한유총 비호
郭, 계속해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반대

“이미지 정치한 의원들 명명백백 밝힐 것”
비리유치원 키운 교육 당국도 감사 필요

이장우(왼쪽)-곽상도 의원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반대 의원들의 실명을 지목하며 압박에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 조성실)은 13일 처음으로 한국당 이장우·곽상도 의원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호하는 의원으로 지목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여론의 온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정당의 입지에 기대서 익명의 정치, 이미지 정치를 해왔던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명을 지목할 계획을 천명했다.

→이·곽 의원을 실명으로 지목한 이유는.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면 그분들(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그동안 전 재산을 투입해서 교육에 헌신해 왔는데 그분들 망하라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사유재산권 보장을 강조하며 한유총을 비호해 왔다. 곽 의원은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3법을 다룰 수 없다고 대표적으로 발언하신 분이다. 그간 계속해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왔다. 한국당은 여의도연구원과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용진 3법을 이번 회기에 먼저 통과시키고 추가로 제·개정을 해도 충분한 상황이다. 대안법안을 준비해 병합심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안을 짜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연내 박용진 3법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

-내년도로 넘기거나 지금 국민적 여론이 물망에 올라 있는 상황만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국회가 여론의 온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식으로 ‘리그 안의 정치’를 계속해 온 게 가장 크다. 현재 정당 지지율과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불균형한 상태다.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이 14% 미만까지 찍히는 여론조사기관도 있는 상황인데 3분의1에 가까운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인 여론에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까지 기계적으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을 때만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하고 결과적으로는 흐지부지됐던 건이 너무 많았다.

→한국당 외에도 반대 의견을 보인 의원이 있는지.

-우선 한국당 의원들 중 한유총에 유리하게 발언한 분들이 많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필요하다면 다 공개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선 이미 당론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보내야 되느냐고 문의하는 분도 있다. 당론과 반대된 의견을 내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무응답이 올 수는 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개인 포스팅을 통해 공공연하게 당론과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명제 형식으로 어떤 의원이 찬반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전체 국회의원실에 박용진 3법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각 의원실 찬반이라든지 정당별 찬반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회의록과 의원실 주최 토론회 목록도 검토해 카드뉴스 형태로 한유총 입장에서 비호해 왔던 이중적인 의원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용진 3법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비리유치원을 키운 8할은 교육 당국에 있다. 그동안 직무유기해 왔던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폐원이나 원아 모집 중지, 축소, 이전, 영업 통합 등을 암시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가 유치원 현장 감사 시 시민감사관 형태로 반드시 참여해 확인할 필요도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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